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25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ㆍ6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장(조정관 포함) 및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7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피평정자의 상위계급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