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 (근무성적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성과계약 평가에 의하고,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청 성과평가 지침에 의한다.
청장은 필요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의 서열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타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성과평가 지침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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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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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