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승진후보자명부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우리 청 5급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지침(이하 "성과평가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 9할, 경력평정점 1할을 반영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5점 범위안에서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평정점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 및 우리 청 성과평가 지침에 의한다.
③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 등은 우리 청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자체 운영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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