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인사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조직을 활성화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의 인사교류를 추진한다.
제1항에 의한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인사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청장과 교류대상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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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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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