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인사교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조직을 활성화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의 인사교류를 추진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인사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소속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복귀)하고자 하는 경우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청장과 교류대상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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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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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두며,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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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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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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