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9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임용예정 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3. 최근 1~3년간의 업무실적4.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등 청장이 정하는 역량평가 결과5.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조직기여,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6.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학력ㆍ경력ㆍ전문분야나. 인품 : 국가관과 충성심, 청렴도, 소속공무원 등의 평가의견 및 신망도,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책임감다. 능력 : 담당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연구ㆍ집행능력 및 업무추진 능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통솔능력라. 포상 등이 수여된 사실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국가에의 공헌실적마. 적성바. 기타 상벌ㆍ교육훈련ㆍ면허ㆍ자격ㆍ시험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두며,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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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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