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18의3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소속공무원 중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른 직위에 전보한다.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과장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ㆍ단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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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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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