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14조 (특별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창의력 및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ㆍ추천요건ㆍ선발인원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한다.
③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 중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을 이룩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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