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8조 (승진심사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와 3급 과장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급 직위로 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5급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5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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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
임용하려는 결원 수 | 승진심사 대상 범위 1명 | 결원 1명당 10배수 2명 | 결원 1명당 8배수 3명 ∼ 5명 | 결원 1명당 6배수 6명 ∼ 10명 | 결원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 + 30명 11명 이상 |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2배수 + 45명 비고: 1명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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