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 (임용권 등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에 당해 보조기관에 소속된 4급공무원(「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을 말한다), 5급이하 공무원의 당해 보조기관내에서의 전보 및 정원조정권을 위임한다. 다만, 직제개편 기타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권 등을 위임받은 보조기관이 전보 및 정원조정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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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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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