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6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 직제상 상위서열자로 한다.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계급과 같은 계급자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수시 구성한다.
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의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과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7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과 인사담당 6ㆍ7급공무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다만, 간사와 서기가 이해당사자인 경우 별도로 지정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 예정인원, 심사기준, 승진후보자의 주요성과, 징계 및 상훈기록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심사위원에 설명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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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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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