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26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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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1. 우리 청 성과평가 지침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2. 보조기관 상호간의 균형3.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4. 기타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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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가대상 공무원의 평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1. 우리 청 성과평가 지침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2. 보조기관 상호간의 균형3.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4. 기타 근무성적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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