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7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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