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전문관에 대한 인사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한 가점 및 수당은 별도로 정한다.
전문직위에 임용된 전문관에 대하여는 제18조의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 징계, 전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중앙인사관장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직위에 보직되어 성실하게 4년 이상 장기 근무한 전문관에 대하여는 승진 또는 전보시 우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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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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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