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32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징계령」 제3조에 따라 6급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두며,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 사람부터 임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서기는 인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청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때까지 청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 담당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간사는 징계등에 관한 기록이나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제3항 각 호의 사람 중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위원만 지정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