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사관리규정 제24조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를 [별표2]와 같이 지정한다.
②6개월이상 존속하는 임시조직의 경우 당해 임시조직의 구성원 중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는 팀장, 단장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당해 임시조직 부서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당해 조직의 주요업무를 주관하는 국장급으로 하며 청ㆍ차장 직속의 경우에는 차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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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구 분 | 소 속 | 평정자 | 확인자 | 비고 5급이하 일반직 (연구직) 공무원 | 각 국 | 과장 | 국장 | 5급이하 일반직 (연구직) 공무원 | 기획조정관실 | 과장 | 기획조정관 | 5급이하 일반직 (연구직) 공무원 | 운영지원과 청․차장실 | 운영지원과장 | 차장 | 5급이하 일반직 (연구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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