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21조 (등화 등의 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화 등을 설치한 마스트의 높이 때문에 다리 통항에 제한을 받는 선박은 마스트를 접이식 등으로 개조하여 검사대행기관의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운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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