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17조 (통항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4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선박의 선장은 경인아라뱃길을 항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통항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여유를 확보하고 항행해야 한다. 다만, 수심 및 다리의 선박통항가능 높이는 강수량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항행여건을 확인하고 통항해야 한다.1. 수심: 약 6.3미터(인천평균해면상 2.7미터 상방 기준)2. 다리의 선박통항 가능 높이: 약 16미터(인천평균해면상 3.5미터 상방 기준)
경인아라뱃길에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은 통항을 금지한다. 다만,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되는 선박 중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 인정하는 선박과 인명구조에 사용되는 구조용 선박은 그렇지 않다.1. 추진기관이 없는 단정 또는 노, 삿대, 돛 등으로만 운항하는 선박2. 위험화물운반선(급유선은 제외한다), 수면비행선박3. 최고속력이 5노트 이하인 선박4. 초단파무선설비(VHF)를 갖추지 않은 선박5.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총톤수 10톤 미만의 선박은 제외한다)
다른 선박(부선을 포함한다) 또는 부유물 등을 예인하는 선박은 예인줄이 늘어지지 않도록 피예인물과 일체가 되도록 결박하여 항행해야 하며, 예인선의 추가, 통항순위의 조정 등 청장의 안전조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의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1. 최대순간풍속 초속 10미터 이상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될 때2. 시계가 5백미터 이하일 때(내항여객선, 유람선은 1천미터 이하일 때)3. 경인아라뱃길의 폭, 수심 및 선박 또는 구조물의 수면 상 최고높이를 고려하여 선박이 통항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4. 수역상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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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4 시행된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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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