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17조 (통항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선박의 선장은 경인아라뱃길을 항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통항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여유를 확보하고 항행해야 한다. 다만, 수심 및 다리의 선박통항가능 높이는 강수량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항행여건을 확인하고 통항해야 한다.1. 수심: 약 6.3미터(인천평균해면상 2.7미터 상방 기준)2. 다리의 선박통항 가능 높이: 약 16미터(인천평균해면상 3.5미터 상방 기준)
②경인아라뱃길에서 다음 각 호의 선박은 통항을 금지한다. 다만,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되는 선박 중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 인정하는 선박과 인명구조에 사용되는 구조용 선박은 그렇지 않다.1. 추진기관이 없는 단정 또는 노, 삿대, 돛 등으로만 운항하는 선박2. 위험화물운반선(급유선은 제외한다), 수면비행선박3. 최고속력이 5노트 이하인 선박4. 초단파무선설비(VHF)를 갖추지 않은 선박5.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지 않은 선박(총톤수 10톤 미만의 선박은 제외한다)
③다른 선박(부선을 포함한다) 또는 부유물 등을 예인하는 선박은 예인줄이 늘어지지 않도록 피예인물과 일체가 되도록 결박하여 항행해야 하며, 예인선의 추가, 통항순위의 조정 등 청장의 안전조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의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1. 최대순간풍속 초속 10미터 이상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될 때2. 시계가 5백미터 이하일 때(내항여객선, 유람선은 1천미터 이하일 때)3. 경인아라뱃길의 폭, 수심 및 선박 또는 구조물의 수면 상 최고높이를 고려하여 선박이 통항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4. 수역상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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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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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4 시행된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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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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