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7조의2 (제1항로 분리선 횡단금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04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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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로의 분리선을 횡단해서는 안 된다.1.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구조 등을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분리선을 횡단해야 하는 경우2. 인천항에서 인천신항으로 가는 선박이 제1항로의 분리선을 횡단하기 위해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3. 제3항로를 따라 출항하는 선박이 비상시에 준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제4항로를 이용하여 출항하기 위해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로의 분리선을 횡단해서는 안 된다.1. 해양사고를 피하거나 인명구조 등을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분리선을 횡단해야 하는 경우2. 인천항에서 인천신항으로 가는 선박이 제1항로의 분리선을 횡단하기 위해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3. 제3항로를 따라 출항하는 선박이 비상시에 준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제4항로를 이용하여 출항하기 위해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제1항제3호의 비상시에 준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위험물 운반선(LNG선, LPG선, VLCC 등)이 입출항하는 과정에서 제3항로 입구에서 큰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2. 제3항로 진입로 부근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등으로 인해 통항이 곤란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3. 제3항로 진입로 부근에서 해상교통량이 폭주하여 해양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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