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22조 (항행선교의 시야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인아라뱃길에서 통항하는 선박은 충분한 항행선교의 시야를 확보하여 항행해야 한다.
②선박이 만곡부나 항로 위를 지나는 다리 등 시설물 때문에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경우 특히 주의하여 항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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