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9조 (영종대교 부근 항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4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종대교 부근에서 항행하는 다음 각 호의 선박은 항로를 따라 항행해야 한다.1. 소형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2. 조종불능선3. 흘수제약선4. 해상크레인 등 구조물
다음 각 호의 선박 간에는 영종대교 부근을 통과할 때에는 교차통항해서는 안 된다.1. 총톤수 5백톤을 초과하는 선박2. 조종불능선3. 흘수제약선4. 해상크레인 등 구조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종대교 부근에서 마주 오는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운항자들 사이에 통신 등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교차통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종대교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각각 500미터 이내의 해역에서는 교차통항을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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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4 시행된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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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