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4조 (정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천항ㆍ경인항의 수상구역 등에 정박하려는 선박은 별표 1의 정박지에 정박해야 한다. 다만, 선체의 일부가 정박지 밖으로 벗어나거나, 정박지 해저에 닿을 우려가 있는 선박은 해당 정박지에 정박해서는 안 된다.
②정박 중인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선박교통관제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 주파수를 항상 청취ㆍ응답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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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박지 등
1. 인천항 정박지 명칭 | 위치 | 반경(m) | 수심(m)* | 권장 선박톤급** | 비 고 W-1*** | N 37° 22' 25", E 126° 31' 31" | 400 | 12.6 | 70,000톤급 | W-2 | N 37° 22' 50", E 126° 31' 51" | 400 | 9.3 | 50,000톤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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