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4의2조 (계류인정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4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우선피항선이 별표 1의 계류인정구역에 정박하거나 계류한 경우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의 계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항로, 선박 진ㆍ출입로 등 다른 선박의 통항에 방해가 되는 구역은 제외한다.
계류인정구역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신청서를 인천항만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4 시행된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