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11조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천대교에서 일방통항을 해야 하거나 마주치는 경우 선박 간의 통항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대교에 접근하는 시각이 현저히 빠른 선박2. 흘수제약선3.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
②영종대교에서 일방통항을 해야 하거나 마주치는 경우 선박 간의 통항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영종대교를 먼저 통과하여 항행하는 선박2. 항로 폭 및 수면 상 높이로 제약을 받는 선박3. 경인항을 출항하는 소형선박 이외의 선박4. 경인항에 입항하는 소형선박 이외의 선박5. 거첨도 방면으로 입출항하는 선박6. 각 호 외의 선박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통항 여건 및 갑문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통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선박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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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4 시행된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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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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