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11조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4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천대교에서 일방통항을 해야 하거나 마주치는 경우 선박 간의 통항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대교에 접근하는 시각이 현저히 빠른 선박2. 흘수제약선3.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
영종대교에서 일방통항을 해야 하거나 마주치는 경우 선박 간의 통항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영종대교를 먼저 통과하여 항행하는 선박2. 항로 폭 및 수면 상 높이로 제약을 받는 선박3. 경인항을 출항하는 소형선박 이외의 선박4. 경인항에 입항하는 소형선박 이외의 선박5. 거첨도 방면으로 입출항하는 선박6. 각 호 외의 선박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통항 여건 및 갑문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통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모든 선박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4 시행된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