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14조 (속력제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04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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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인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선박은 10노트 이하(만곡부에서는 8노트 이하, 교차통항 및 수상구조물 등 부근 통과 시에는 6노트 이하)의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그렇지 않다.1. 기상악화 등으로 긴급 피난하는 선박2. 인명구조 또는 해양사고구조에 사용되는 선박3.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선박4.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장애물 제거 등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선박5.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경우나 그 밖에 긴급한 운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인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선박은 10노트 이하(만곡부에서는 8노트 이하, 교차통항 및 수상구조물 등 부근 통과 시에는 6노트 이하)의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그렇지 않다.1. 기상악화 등으로 긴급 피난하는 선박2. 인명구조 또는 해양사고구조에 사용되는 선박3. 응급환자를 후송하는 선박4.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장애물 제거 등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선박5.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경우나 그 밖에 긴급한 운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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