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27조 (장애물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선박은 경인아라뱃길에서 알려지지 않은 부유물, 장애물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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