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17조의2 (일방향통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04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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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출항시간 및 이동시간을 조정하여 순차적으로 일방향통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방통항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경인항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또는 계양대교 인근의 중간계류시설에서 대기해야 한다.1. 경인아라뱃길 내에 선박 통항량이 폭주하여 양방향통항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기상악화, 수역상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양방향통항이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른 선박과 교차통항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특수한 선종이나 선형으로 양방향통항이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출항시간 및 이동시간을 조정하여 순차적으로 일방향통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방통항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경인항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또는 계양대교 인근의 중간계류시설에서 대기해야 한다.1. 경인아라뱃길 내에 선박 통항량이 폭주하여 양방향통항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기상악화, 수역상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양방향통항이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른 선박과 교차통항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특수한 선종이나 선형으로 양방향통항이 선박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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