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5조 (항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04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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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로는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로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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