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5조 (항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로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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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로
1. 인천항 항로 항 로 | 좌 표 제1항로 | 가. 분리선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연결한 선 1. N 37° 20' 22.0", E 126° 27' 32.0" 2. N 37° 20' 51.0", E 126° 30' 59.0" 3. N 37° 21' 28.0", E 126° 31' 29.0" 제1항로 | 나. 입항로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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