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28조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인아라뱃길에서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 및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선박의 선장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양사고의 발생 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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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4 시행된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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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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