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7조 (항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천항ㆍ경인항 및 항계부근에서의 항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로 밖에서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해 항행2. 항로 또는 수로(수도)를 따라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항로 또는 수로의 가상 중심선을 기준으로 진행방향의 오른쪽을 따라 항행(단, 경인아라뱃길에서는 제15조제1항의 항법에 따른다.)3. 모든 선박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제한될 경우 다른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저속으로 항행4. 예ㆍ부선이 인천대교 또는 영종대교 아래를 통과하는 경우 예인되는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이 1척을 초과할 수 없으며, 늘어진 예인줄이 생기지 않도록 항행5. 태풍이 내습하거나 태풍특보가 있을 때에는 모든 선박은 항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미리 안전한 수역으로 대피6. 북항 및 남항 수로에서 우선피항선 외의 선박은 충분한 여유수역이 있는 경우에만 교차하여 통항7. 간조시에 인천내항의 갑문, 해경부두, 연안부두 및 역무선부두의 입구 부근을 통과하거나 이들 부두에서 출항하는 선박이 방파제로 인해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경우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하는 음향신호(장음 1회의 기적신호)를 울려야 하며, 방파제 반대편 선박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저속으로 항행
②항계 내 또는 항계 부근에서 항행하는 선박이 서로 마주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과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선박 상호간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달리 통과하기로 하거나,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에 따르는 경우 그렇지 않다.1. 인천 내항의 갑문, 북항 및 남항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은 제1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진로 방해 금지2. 인천 내항의 갑문, 북항, 남항에서 각각 입출항하는 선박끼리 제1항로에서 서로 마주치는 경우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3. 연안여객선항로를 따라 입항하는 선박은 인천대교 주경간 항로(제1항로)와 측경간 항로를 따라 입출항하는 선박의 진로 방해 금지 및 인천대교 부근에서 측경간 항로와 제1항로를 횡단할 경우 해상교통관제센터 보고 후 지시 이행4. 측경간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이 제1항로에 진입할 때에는 제1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진로 방해 금지5. 제1입항대기정박지(북장자서 정박지)에 정박하였다가 입항하는 선박은 동수도를 따라 입항하는 선박과 중수도 및 제3항로를 따라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 방해 금지6. 제3항로를 따라 출항하는 선박은 동수도를 따라 입항하는 선박의 진로 방해 금지. 다만, 대형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선)은 그렇지 않다.7. 연안여객선항로를 지나 중수도항로로 진입하려는 선박은 서수도와 제3항로를 따라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 방해 금지8. 영흥수도를 따라 인천항을 출항하는 선박은 영흥수도를 따라 입항하는 선박과 변도를 기점으로 반경 1해리에 이르는 해역에서 마주칠 우려가 있을 경우 변도 북동 측의 여유수역이 있는 해역에서 교차통항이 되도록 미리 속력을 충분히 낮추어 항행9. 제4항로를 이용하여 인천항에서 인천신항으로 가거나 인천신항에서 인천항으로 가는 선박은 제1항로의 입항로와 출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과 제3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의 진로 방해 금지10. 인천항에서 인천신항으로 가거나 인천신항에서 인천항으로 가는 선박이 제4항로에서 서로 마주치는 경우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11. 갑문에 입거하는 선박과 출거하는 선박이 제2항로에서 만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입거하는 선박은 출거하는 선박이 완전히 제2항로(인천항ㆍ경인항)를 빠져나올 때까지 안전한 장소(갑문 남쪽 수역을 원칙으로 하나 조류, 시계상태, 풍향ㆍ풍력, 해상상태 및 주위 항행 선박 등과의 안전 상 필요한 경우 갑문 북쪽 수역도 가능하다)에 대기12. 갑문을 출거하는 선박은 출거하기 전에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출항 통보를 하여 통항 정보를 확보하고 제1항로를 통항하는 선박 또는 갑문에 입거하는 선박과 직접 교신하여 통항 방법 확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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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4 시행된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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