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 소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총 36조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 고시 · 소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4-10-04 · 시행 2024-10-04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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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항제한제11조 우선순위제12조 적용대상제13조 항로의 중심선제14조 속력제한제15조 항법제16조 선박통항의 우선순위제17조 통항제한제17의2조 일방향통항제18조 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제19조 해상교통장애행위 제한제2조 정의제20조 소형선박 등의 대피제21조 등화 등의 완화제22조 항행선교의 시야확보제23조 음향신호 청취 등제24조 신호표시 준수제25조 비상예인줄 준비제26조 대피의무 등제27조 장애물 등의 신고제28조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제29조 항로표지 보호제3조 적용대상제30조 어로의 제한제31조 권한의 위임제32조 재검토 기한제4조 정박지제4의2조 계류인정구역제5조 항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