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15조 (항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선박은 경인아라뱃길의 항로에서 다음 각 호의 항법에 따라 항행해야 한다.1. 단독으로 통항할 때에는 항로의 중심선을 따라 항행2. 마주 오는 선박과 교차통항할 때에는 항로의 중심선 오른쪽 수역을 항행3. 선박은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나란히 항행 금지4. 선박은 기관을 사용하여 항행해야 하며 돛을 설치한 선박이라도 돛을 펼치지 말 것5. 인천터미널 또는 김포터미널을 통과하여 경인아라뱃길에 진입하려는 선박은 경인아라뱃길을 떠나는 선박의 진로 방해 금지6. 경인아라뱃길 안에서 항로를 지그재그로 항행 금지7. 항로에서 2척 이상의 선박이 같은 방향으로 항행할 때에는 서로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 유지
②모든 선박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다른 선박과 교차통항하거나 추월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되는 선박 중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 인정하는 선박과 인명구조에 사용되는 구조용 선박은 그렇지 않다.1. 두 선박의 폭의 합이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고 두 선박의 폭의 합이 25미터 이하인 경우 예외로 한다.가. 바람, 시계 등 기상조건이 안전하게 교차통항할 수 있도록 평온할 것나. 두 선박이 모두 쌍추진기를 갖추고 즉시 사용이 가능할 것다. 각 선박의 평균흘수가 3미터 이하일 것라. 각 선장의 경인아라뱃길 왕복 운항경력이 5회 이상일 것2. 만곡부 구간의 항로를 항행하는 경우3. 계류장 인근 구간의 항로를 항행하는 경우4. 추월당하는 선박이 통항안전을 위하여 추월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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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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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4 시행된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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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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