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18조 (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04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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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인아라뱃길에 선박을 정박시키거나 정류시켜서는 안 되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선박을 계류시키거나 인원의 승ㆍ하선 및 화물의 하역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1.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2.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3.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4.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작업을 하는 경우5. 오염사고 발생으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6. 청장이 인정한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인아라뱃길에 선박을 정박시키거나 정류시켜서는 안 되며,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선박을 계류시키거나 인원의 승ㆍ하선 및 화물의 하역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1.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2. 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3.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4.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작업을 하는 경우5. 오염사고 발생으로 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6. 청장이 인정한 공사 또는 작업에 사용되는 경우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선박을 항로에 정박시키거나 정류시키려는 등의 경우 그 사실을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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