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10조 (통항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선박은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를 통과할 때에는 다음의 항로 넓이 및 수면 상 높이를 감안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img id="144625331"></img>
②모든 선박은 경인항 갑문을 통과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통항여건을 고려하여 항행해야 한다.1. 아라서해갑문: 최대폭 28.5미터, 통과허용 선박 폭 26미터2. 아라한강갑문: 최대폭 22미터, 통과허용 선박 폭 20미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통과 선박의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1. 풍랑주의보 이상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시계가 500미터 이하로 불량하여 해양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2. 선박 또는 구조물의 수면 상 최고 높이가 높거나 규모가 커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통과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3. 선박이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천대교 부근을 통항하려는 경우4.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선박이 전자해도(ECDIS) 장비가 없이 영종대교를 통항하려는 경우5. 영종대교 부근 수역의 조류속도가 2.5노트 이상인 경우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출항을 금지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은 청장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장에 보고하고 관제에 따라야 한다.1. 태풍 또는 해일 등 긴급 피난을 하는 경우2. 인명 또는 해양사고구조 등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경우3. 전략물자 등 긴급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4.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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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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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4 시행된 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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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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