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6조 (속력제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04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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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인천항ㆍ경인항(경인아라뱃길을 제외한다)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항계 내 항로를 통항하는 어선을 포함한다)은 별표 3에서 정한 항행 최고속력의 범위에서 항행해야 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한 속력(대지속력을 의미한다) 외에 별도로 속력제한을 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인천항ㆍ경인항(경인아라뱃길을 제외한다)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항계 내 항로를 통항하는 어선을 포함한다)은 별표 3에서 정한 항행 최고속력의 범위에서 항행해야 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한 속력(대지속력을 의미한다) 외에 별도로 속력제한을 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2. 인명구조 또는 해양사고구조에 사용되는 선박3. 응급환자 후송 선박4.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및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선박5. 도선선, 예선 등 항내 선박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지원선박 또는 그 밖에 긴급한 운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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