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선박통항규칙 제4조의2 (계류인정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박지, 항로, 항법 및 속력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ㆍ경인항 및 부근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우선피항선이 별표 1의 계류인정구역에 정박하거나 계류한 경우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의 계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항로, 선박 진ㆍ출입로 등 다른 선박의 통항에 방해가 되는 구역은 제외한다.
②계류인정구역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신청서를 인천항만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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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박지 등
1. 인천항 정박지 명칭 | 위치 | 반경(m) | 수심(m)* | 권장 선박톤급** | 비 고 W-1*** | N 37° 22' 25", E 126° 31' 31" | 400 | 12.6 | 70,000톤급 | W-2 | N 37° 22' 50", E 126° 31' 51" | 400 | 9.3 | 50,000톤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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