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단체표창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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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체표창을 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그 표창장과 보존이 가능한 부상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경찰기관이 다른 경찰기관과 통합된 때에는 그 통합된 경찰기관의 장이, 해당 경찰기관이 폐지된 때에는 그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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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단체표창을 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그 표창장과 보존이 가능한 부상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경찰기관이 다른 경찰기관과 통합된 때에는 그 통합된 경찰기관의 장이, 해당 경찰기관이 폐지된 때에는 그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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