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기장수여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장수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와 같다.1. 지휘관장: 경찰공무원이 제17조제1항 각 호에 각각 처음으로 해당한 때2. 표창기장: 경찰공무원이 제17조제2항 각 호에 각각 처음으로 해당한 때3. 근속기장: 매년 경찰의 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4. 기념장: 제17조제4항의 수여대상자가 있을 때5. 기본기장: 경찰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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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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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