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기장수여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장수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와 같다.1. 지휘관장: 경찰공무원이 제17조제1항 각 호에 각각 처음으로 해당한 때2. 표창기장: 경찰공무원이 제17조제2항 각 호에 각각 처음으로 해당한 때3. 근속기장: 매년 경찰의 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4. 기념장: 제17조제4항의 수여대상자가 있을 때5. 기본기장: 경찰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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