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표창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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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장기간 근무하면서 경찰발전에 기여한 경우2. 중요범인을 검거하거나, 신고 또는 제보로 중요범인을 검거하게 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 경우3. 자신을 희생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는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경우4. 창의적 의견,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경찰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장기간 근무하면서 경찰발전에 기여한 경우2. 중요범인을 검거하거나, 신고 또는 제보로 중요범인을 검거하게 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기여한 경우3. 자신을 희생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는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경우4. 창의적 의견,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여 경찰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경우
②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경찰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대외적으로 경찰의 명예를 높인 경우3. 그 밖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경찰 및 국가ㆍ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③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경찰청 또는 소속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경우2. 경찰청 또는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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