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표창대상자 추천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표창권자가 인정하면 예외로 추천할 수 있다.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거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람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4. 추천일 기준으로 동일 훈격 이상의 표창을 받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장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일정한 기간’은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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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표창대상자 추천 제한기간
[별표1] 표창대상자 추천 제한기간 1. 징계처분에 따른 제한기간 받으려는 표창 | 제 한 기 간 경찰청장 | 불문경고・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불문경고는 6개월, 견책은 1년, 감봉은 2년, 정직·강등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시·도경찰청장(부속기관장 포함) | 불문경고・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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