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표창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은 경찰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경찰의 발전에 공적을 세운 경우와 경찰청 또는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ㆍ경기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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