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기장의 패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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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장은 수여대상자 본인이 패용하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장은 수여대상자 본인이 패용하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보관한다.
②기장은 정복 착용 시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장과 약장을 함께 패용하지 않으며, 직무수행상 기장 패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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