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기장의 패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장은 수여대상자 본인이 패용하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보관한다.
②기장은 정복 착용 시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장과 약장을 함께 패용하지 않으며, 직무수행상 기장 패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패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