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표창의 수여 및 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은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전수(傳授)할 수 있다.
②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표창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증명서나 위임장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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