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휘관장의 종류와 그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청장 지휘관장: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사람2. 시ㆍ도경찰청장급 지휘관장: 시ㆍ도경찰청장이나 부속기관장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직책에 임명된 사람3. 경찰서장급 지휘관장: 경찰서장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직책에 임명된 사람4. 단위 지휘관 지휘관장: 지구대장ㆍ파출소장 및 기동대장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직책에 임명된 사람
②표창기장의 종류와 그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관 표창기장: 장관 명의 표창을 받은 사람2. 경찰청장 표창기장: 경찰청장 명의 표창을 받은 사람3. 시ㆍ도경찰청장 표창기장: 시ㆍ도경찰청장이나 부속기관장 명의 표창을 받은 사람4. 시ㆍ도지사 표창기장: 시ㆍ도지사 명의 표창을 받은 사람
③근속기장의 종류와 그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실장: 경찰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봉사장: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3. 충성장: 경찰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4. 평생장: 경찰공무원으로 4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기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할 수 있다.1. 특별히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 별도 계획을 수립한 경우2. 중요 경호 및 경비업무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수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⑤소속기관장은 제4항제2호의 수여대상자를 경찰청장에게 추천해야 하고, 경찰청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대상자를 확정한다.
⑥기본기장(경찰장, 대한민국장, 경찰명예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용된 경찰공무원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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