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휘관장의 종류와 그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청장 지휘관장: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사람2. 시ㆍ도경찰청장급 지휘관장: 시ㆍ도경찰청장이나 부속기관장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직책에 임명된 사람3. 경찰서장급 지휘관장: 경찰서장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직책에 임명된 사람4. 단위 지휘관 지휘관장: 지구대장ㆍ파출소장 및 기동대장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직책에 임명된 사람
표창기장의 종류와 그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관 표창기장: 장관 명의 표창을 받은 사람2. 경찰청장 표창기장: 경찰청장 명의 표창을 받은 사람3. 시ㆍ도경찰청장 표창기장: 시ㆍ도경찰청장이나 부속기관장 명의 표창을 받은 사람4. 시ㆍ도지사 표창기장: 시ㆍ도지사 명의 표창을 받은 사람
근속기장의 종류와 그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실장: 경찰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봉사장: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3. 충성장: 경찰공무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4. 평생장: 경찰공무원으로 4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기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할 수 있다.1. 특별히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 별도 계획을 수립한 경우2. 중요 경호 및 경비업무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수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소속기관장은 제4항제2호의 수여대상자를 경찰청장에게 추천해야 하고, 경찰청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여대상자를 확정한다.
기본기장(경찰장, 대한민국장, 경찰명예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용된 경찰공무원에게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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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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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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