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기장의 패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 임용 전 또는 재직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여받은 기장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 기장의 패용을 허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기장수여의 시기제20조 · 기장의 제식 및 수여 방법제21조 · 기장의 패용제22조 · 기록부 비치제23조 · 약장의 패용순서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의2 · 다른 법령에 따른 기장의 패용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