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표창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창의 취소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표창을 받은 사람이 제9조에 따른 추천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표창을 받은 사람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②제8조제1항의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이 제1항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추천권자의 소속기관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표창권자에게 표창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표창을 취소해야 한다.
④제8조제1항의 추천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사람에게 수여된 표창장 등을 환수 및 폐기해야 하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의 기록을 기록부에서 삭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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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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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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