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표창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의 취소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표창을 받은 사람이 제9조에 따른 추천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표창을 받은 사람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제8조제1항의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이 제1항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추천권자의 소속기관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표창권자에게 표창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표창을 취소해야 한다.
제8조제1항의 추천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사람에게 수여된 표창장 등을 환수 및 폐기해야 하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의 기록을 기록부에서 삭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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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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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