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표창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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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창의 취소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표창을 받은 사람이 제9조에 따른 추천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표창을 받은 사람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의 취소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표창을 받은 사람이 제9조에 따른 추천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표창을 받은 사람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②제8조제1항의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이 제1항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추천권자의 소속기관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표창권자에게 표창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표창을 취소해야 한다.
④제8조제1항의 추천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사람에게 수여된 표창장 등을 환수 및 폐기해야 하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사람의 기록을 기록부에서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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