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적을 심사하여 표창대상자의 적정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표창권자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표창권자는 표창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⑤심사위원회는 표창대상자의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을 평가하며, 심사할 사안의 조사를 담당한 사람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가 소속된 기관의 상훈담당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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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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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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