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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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적을 심사하여 표창대상자의 적정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적을 심사하여 표창대상자의 적정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표창권자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④표창권자는 표창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⑤심사위원회는 표창대상자의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을 평가하며, 심사할 사안의 조사를 담당한 사람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위원회가 소속된 기관의 상훈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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