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표창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은 매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행한다. 다만, 표창권자가 중요범인 검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1. 경찰의 날(10월 21일)2. 연말(12월 31일)3.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정기적인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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