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약장의 패용순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장, 포장, 표창기장, 지휘관장, 근속기장, 기념장, 기본기장 순으로 패용하고, 같은 기장의 경우 수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오래된 것을 선순위로 한다. 이 경우 패용 위치는 별표 4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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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약장의 개수에 따른 패용 위치
[별표 4] 약장의 개수에 따른 패용 위치 1. 위치 및 순위 ○ 3개를 패용할 경우 | ○ 3개를 패용할 경우 | ○ 3개를 패용할 경우 | | ○ 4개를 패용할 경우 | ○ 4개를 패용할 경우 | ○ 4개를 패용할 경우 | | | | | 1 | 경찰장 | 대한민국장 | 경찰명예장 | | 경찰장 | 대한민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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