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약장의 패용순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장, 포장, 표창기장, 지휘관장, 근속기장, 기념장, 기본기장 순으로 패용하고, 같은 기장의 경우 수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오래된 것을 선순위로 한다. 이 경우 패용 위치는 별표 4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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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8 시행된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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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