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표창대상자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에 대하여 상급 표창권자의 표창을 받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상급 표창권자에게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1. 경찰청 : 국ㆍ관2. 소속기관 : 과장
②제1항에 따라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공적 조서를 경찰청 또는 소속기관의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한다. 다만, 상장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상급 표창권자에게 표창대상자를 추천하였으나 표창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추천한 소속기관장이 제10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창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본문의 경우에 추천권자가 그 소속직원이 아닌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표창대상자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