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추천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장이 행하는 표창 및 경찰공무원 기장의 수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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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적을 심사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해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추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적을 심사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해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추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추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소집 및 심의 절차, 개의ㆍ의결 절차,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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